본문 바로가기
정부정책

🛡️[청년·무주택자 필수 혜택]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,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는 방법!

by edsonne 2025. 5. 15.
반응형

전세 계약이 끝났는데,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?
그 불안함을 덜어주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.
그리고 이 보증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‘보증료’조차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오늘은 청년, 신혼부부, 무주택자라면 꼭 알아야 할
**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’**의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!


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란?

전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
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‘전세보증금 반환보증’ 제도가 있습니다.

문제는 이 보증에 가입할 때 보증료가 별도로 발생한다는 점인데요,
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그 보증료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전세사기 예방은 물론, 청년·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꼭 필요한 정책이죠.


👤 지원 대상 –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!

아래 조건을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:

① 청년

  •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
  • 연소득 5,000만 원 이하
  • 무주택자

② 신혼부부

  •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  • 부부 합산 연소득 7,500만 원 이하
  • 무주택자

③ 청년 외 무주택자

  • 연소득 6,000만 원 이하 (기혼자는 부부 합산)
  • 무주택자

📌 공통 조건

  • 신청일 기준 지자체 주민등록 등록자
  •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거주자
  • HUG, HF, SGI 등 보증기관의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자

❌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

  •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
  • 법인 명의 임차인
  •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
  • 외국인 및 해외거주 재외국민
  • 2년 이내 동일 지자체에서 동일 혜택을 받은 경우

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✔️ 청년·신혼부부

  • 보증료 전액 지원, 최대 40만 원
  • 단,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
  • 그 이전은 최대 30만 원 한도

✔️ 청년 외 무주택자

  • 보증료의 90% 지원, 최대 40만 원
  • 동일하게 3월 31일 이후 가입 시 40만 원까지 가능

📝 신청 방법 – 어렵지 않아요!

▶ 온라인 신청 (추천)

  1. 정부24 접속 → 로그인
  2. 검색창에 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’ 검색
  3. 해당 서비스 클릭 후 신청서 작성
  4. 관련 서류 업로드 → 제출

🔗 정부24 바로가기

또는

  1. 안심전세포털 접속
  2. 메인 배너 ‘보증료 지원 신청’ 클릭
  3. 신청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및 제출

▶ 오프라인 신청

  • 거주지 관할 구청, 시청, 주민센터 방문 접수

📄 제출해야 할 서류와 발급처

서류 발급처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HUG, HF, SGI 등 보증기관
보증료 납부 증빙 보증기관 또는 은행
임대차계약서 임대인 or 부동산
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
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시스템
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
주민등록등본 정부24
통장 사본 본인 거래 은행
신청서 및 서약서 신청 페이지 내 다운로드 제공

 


⚠️ 유의사항

  •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.
  •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의 소득 증빙도 필수입니다.
  • 심사 후 30일 이내 지급되며, 일부 지자체는 15일 연장 가능

✅ 마무리 –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, 꼭 챙기세요!

청년이라면, 신혼부부라면, 무주택자라면
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
그 보증료마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필수로 알아야 할 혜택입니다.

아직 보증 가입만 하고 보증료를 납부하셨다면,
이제는 그 비용도 돌려받을 차례입니다.

오늘 당장 신청해보세요!
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에서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.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