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전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?”
요즘 같은 시기에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, 남의 일 아니에요.
이런 불안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**‘전세보증금 반환보증’**인데요,
가입할 때 드는 **‘보증료’**까지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준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▣ 보증금 지키고 비용 절약까지! 지금 바로 지원받는 법 확인해보세요
📚 목차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?
- 지원 대상 및 조건
- 보증료 지원 금액
-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주의사항 체크
- 마무리 요약
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?
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,
보증기관(HUG, HF, SGI 등)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예요.
가입 시 납부하는 **‘보증료’**가 부담일 수 있는데,
2025년부터는 정부나 지자체가 이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.
✅ 전세사기 예방 + 보증료 부담 완화,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요!
👥 지원 대상 및 조건
대상 구분 | 연령·소득 조건 | 기타 조건 |
청년 | 만 19~39세 / 연소득 5,000만 원 이하 | 무주택자 |
신혼부부 | 혼인신고 7년 이내 / 부부합산 7,500만 원 이하 | 무주택자 |
기타 무주택자 | 연령 제한 없음 / 부부합산 6,000만 원 이하 | 무주택자 |
📌 공통 조건
-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
- 보증기관 반환보증 가입자
-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 거주
🚫 지원 제외 대상
-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 소유자
- 법인 명의 계약자
- 외국인 및 재외국민
- 2년 내 동일 혜택 수령자
-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
💰 보증료 지원 금액
대상 | 지원 비율 | 최대 지원금 | 적용 시점 |
청년/신혼부부 | 전액 지원 | 최대 40만 원 |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 |
기타 무주택자 | 90% 지원 | 최대 40만 원 | 동일 조건 적용 |
📌 20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돼요.
📝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📍 온라인 신청
- 정부24에서 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’ 검색 후 신청
- 안심전세포털 메인 배너 클릭 → 신청 페이지 이동
📍 오프라인 신청
- 관할 구청, 시청,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제출
📑 제출 서류 목록
서류명 | 발급처 |
보증서, 납부 영수증 | 보증기관(HUG, HF, SGI) |
임대차계약서 | 공인중개소 또는 임대인 |
등기사항전부증명서 |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|
소득금액증명원 | 홈택스 |
혼인관계증명서 | 가족관계등록시스템 |
주민등록등본 | 정부24 |
통장사본, 신청서 | 본인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|
⚠️ 주의사항 체크
-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돼요
-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 증빙도 필수 제출
- 일부 지자체는 최대 45일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
✅ 마무리 요약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.
보증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면, 주거 안정에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?
💡 이미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했다면,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에서 바로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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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참고 링크 모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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